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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정부, 축산농가 피해시 늑대 사살 허용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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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정부, 축산농가 피해시 늑대 사살 허용법 승인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연방내각은 22일(현지시간) 농부들이 축산 농가에 피해를 주는 늑대를 총으로 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독일에서는 늑대가 100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990년대 폴란드 등에서 이주해온 뒤 국가 차원에서 철저히 보호됐다.
그러나 최근 늑대 개체 수 급증으로 축산 농가의 가축들이 늑대에게 공격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 왔다.
독일에서 현행법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늑대 등 보호종을 사살할 수 있는데, 법원 판례상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로 국한돼왔다.
새 법안은 축산 농가의 가축이 심각한 피해를 당할 경우에도 늑대를 총으로 쏠 수 있게 한 것이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유인하는 것은 금지됐다.
연립정부 구성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점하는 만큼, 법안은 의회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 측에서는 정부의 법안 승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환경단체들은 비판했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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