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아버지 5개월간 집안 방치 20대 구속영장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폭행한 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몇 달간 집안에 방치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2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분께 "집에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 자택 화장실에서 A 씨의 아버지 B(53)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 씨의 시신은 별다른 외상은 없지만, 갈비뼈가 부러졌고 많이 부패해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건물 관리인은 집 주변에서 악취가 나자 임대 계약자인 A씨의 작은 아버지에게 "이상한 냄새가 나니 집을 열어달라"고 연락해 함께 집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추궁 끝에 A 씨로부터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는 "작년 12월 중순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 부자는 모두 직업이 없이 작은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A 씨가 신고하기 전까지 B 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주변에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 자택은 화장실이 2개인 구조여서 A 씨는 그동안 부친의 시신이 없는 다른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는 별다른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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