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 입수 투기 혐의' 충남도 고위공무원 징역 2년 구형
변호인 "지역주민 알고있던 사실로 비밀 아냐" 무죄 주장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신도시 내 도로개설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도 국장급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충남도 간부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무원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A 씨 등은 2014년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한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가족 명의로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원소유주는 공무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뒤 인근 땅값이 갑자기 상승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특별감찰을 벌여 A 씨 등을 적발했다.
검찰은 "A 씨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인 도로개설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토지를 사들이는 등 공직자로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피고인들은 토지 구입 당시 도로개설 정보가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도로개설 정보는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른 만큼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무조정실 조사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남편이자 아빠로서 죄인이 됐고, 충남도정에 누를 끼쳤다"며 "1년여 남은 공직 생활을 통해 가정의 화목과 도정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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