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전교조 법률적 지위 회복 해야"
울산서 협의회 개최 "교육계 한 축으로 큰 역할 기대"
'체육용품 유해물질 대책 촉구' 등 13개 안건도 다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허광무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2일 울산시 동구 라한호텔(엣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해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는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전교조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서 교육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다리겠다"며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오는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이를 기념하는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5일까지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가시적 조처'를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같은 장소에서 제67회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 개정안과 (초등)학교 체육 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등 13개 안건을 다뤘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안은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어린이 보호 차량을 제외한 버스를 이용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적용이 유예 중인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초등)학교 체육교구 관련 안은 일부 학교 체육용품에서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성분이 검출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 발생 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를 담았다.
전기통신사업 관련 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청소년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유해 매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하는 데도 지키지 않아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아동학대 의심 교원 관련 안은 교내 아동학대 의심 교원의 직무배제 시 연수로 복무 처리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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