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부산 동구 초등생 통학버스…학교 직영 검토
동일중앙초등학교 재학생 중 일부 아파트 거주 학생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자체 직영은 불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특정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추진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부산 동구청 통학버스 시범사업 계획이 수정된다.
부산 동구는 동일중앙초등학교 공공통학버스 시범사업 주체를 구청이 아닌 학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자체가 통학버스 운영 주체가 될 수 없어 학교 측과 운영 주체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동구가 구비 4천만원을 들여 동일중앙초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25인승 통학버스 한 대를 직접 운영하는 계획이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려면 8차선 중앙대로를 건너 3개 대형 공사장을 지나야 하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부산에서 기초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 확보에 직접 나선 첫 사례로 기대됐지만, 지난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자 논란이 불거졌다.
통학버스가 이 학교 재학생 중 D아파트와 B아파트에 사는 학생 등교를 위해서만 운영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해당 학교 재학생은 700여명인데 통학버스 혜택을 받는 학생은 7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D아파트는 37층, B아파트는 35층으로 동구에서 보기 드물게 고층 아파트다.
게다가 해당 아파트가 최형욱 구청장이 살았던 곳이어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동구는 기존 계획을 바꾸는 대신에 관련 예산 4천만원을 학교 측에 교육 경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법 저촉 여부를 미리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계획을 수정 검토하게 됐다"며 "서울시도 학교 측에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동구 관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추진하게 된 것이며 향후 경과를 보고 확대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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