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평가금리 '7% 이상' 폐지
신용경색 완화 효과, 부동산 시장에 호재 작용 기대감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한도를 평가할 때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던 '연리 7% 이상'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23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은 침체에 빠진 호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 평가 시 적용해온 '7% 이상' 금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APRA는 2014년 12월 당시 과열 양상으로 치닫던 주거용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이 요건을 도입했다.
웨인 바이레스 APRA 의장은 은행들에 보낸 공문에서 "부동산 시장 규제가 필요했던 2014년과 비교할 때 많은 것이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7%는 과도한 기준이며 대출상품에 따라 금리 편차도 커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ANZ 은행의 데이비드 플랭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에 가계 대출 여력이 30% 정도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게의 신용경색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주 부동산위원회(PCA) 켄 모리슨 대표는 APRA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주택담보 대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APRA의 이번 조치는 내달 초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한다는 호주 중앙은행(RBA)의 발표와 함께 주택담보 대출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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