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 혐의' 추가된 윤중천 내일 두번째 구속심사
수사단, 오늘 오후 김학의 전 차관 구속 후 2차 소환
김학의·윤중천 3번째 성범죄 수사, 이번엔 성공할까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전날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윤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이모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권모 씨에 대한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이다. 첫 수사 때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듬해 두 사람을 고소했으나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씨는 세 번째 성범죄 수사에 돌입한 검찰에 2006∼2008년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2007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강간치상죄 공소시효는 15년이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가 2015년 7월 기각된 적이 있기 때문에 수사단은 이번에는 재정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행 혐의를 추려 구속영장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재정신청 결정은 확정판결과도 같아서 중요한 증거를 새로 발견하지 않는 한 다시 기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검찰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윤씨의 무고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 윤씨는 여성 권모 씨로부터 빌린 2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1억6천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만 구속됐으나 수사단은 성범죄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윤씨와 달리 김 전 차관의 경우 성폭행을 입증할 물증이나 진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폭행·협박이 두려워 김 전 차관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이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이런 이씨의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더 나아가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게 문제다.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 김 전 차관을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한다. 지난 19일 있었던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변호인과 충분한 접견을 한 뒤 조사받겠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해 이번에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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