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남경필 전 지사에 과태료 부과 가닥
공항버스 면허전환 조사, 수차례 증인 출석요구 거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남경필 전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의 불법·특혜 의혹을 조사해온 도의회가 남 전 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1일 도의회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조사특위의 수차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남 전 지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달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지난해 도의 공항버스 면허전환 과정 당시 정책결정권자였던 남 전 지사가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증인으로 채택,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출석 가능한 날을 통보하면 그에 맞춰 조사특위를 열겠다고까지 남 전 지사에게 제안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남 전 지사는 출석요구를 받을 때마다 해외 체류, 외국 인사 면담 등을 이유로 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에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6월 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면서 노선공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노선권을 주는 등 특혜·불법 의혹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공항버스 특위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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