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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 없이 돈 받고 법률 관련 업무 처리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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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도 없이 돈 받고 법률 관련 업무 처리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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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도 없이 돈 받고 법률 관련 업무 처리한 40대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 자격도 없이 돈을 받고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었던 A씨는 2016년 2월 대구의 한 법인 대표에게서 산업재해 단체보험금 청구업무를 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6천만원을 받도록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2017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험금 청구업무 등 법률 사무를 대리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배운 업무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자격도 없이 법률 사무를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의 업무처리는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심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률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법률 사무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지만 부정한 대가를 반환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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