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2심서 보석으로 석방…불구속 재판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5)씨가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변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결정에 따라 변씨는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심은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보석을 청구한 변씨는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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