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상임위 부결 후폭풍…제정 촉구 잇따라
민변·인권단체 등 잇단 성명 "조례 강력 지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 48개 인권단체 연대단체인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에 나중은 없다"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혐오와 차별이 날로 기승을 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되묻게 하는 상황의 반복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학생 권리를 짓밟는 세력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벌, 모욕, 성희롱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교육 과정'이라는 핑계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도의회는 본회의 상정을 통해 흔들림 없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성 소수자 인권연대도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는 반대세력에 굴복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며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실과도 다를뿐더러 조례가 시행 중인 4곳 교육감들은 오히려 조례 제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를 부결시킨 도의회 교육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도의회가 제대로 된 결정으로 교육위의 만행을 바로 잡고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차별과 혐오의 입장에서 조례안을 부결한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의장 직권 상정 등을 통한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위의 조례안 부결은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국 학생인권 보장을 거부하겠다는 입장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조례안 원안 공개에 이은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쳤음에도 교육위가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조례 제정 반대집단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조례 제정 반대집단은 교권 침해나 성적 문란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 당사자, 시민, 단체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조례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교육위의 조례안 부결과는 관계없이 조례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 10년간 지연돼온 경남 학생인권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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