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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태광 제재 심의 조만간 착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에 조만간 착수한다.
앞서 2월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 계열사의 사주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한 심의를 하다 혐의와 관련한 제품의 원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최근 원가산정 재심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전원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은 2014∼2016년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계열사들이 김치와 와인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게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원회의는 이와 같은 혐의를 심의했으나 '정상가격 산정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면 정상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정상가격이란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행위 대상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이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광그룹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채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를 조속히 심사하고서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은 태광그룹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태광그룹과 계열사들은 김치 등 일감 몰아주기 외에도 사회단체 기부를 통한 탈세,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을 이용한 전방위 정관계 골프로비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며 8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점에서 태광그룹 등의 범죄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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