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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독립운동 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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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독립운동 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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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의회, 독립운동 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의 항일독립운동 기념과 유적지 보존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울주군의회 허은녕 의원은 16일 '울주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이날부터 열리는 군의회 제186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책은 유적 발굴·보존, 유적지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기념사업, 독립운동 조사연구·자료수집·보존·관리, 출판·학술, 교육·홍보와 학예활동, 전시관 및 기념관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기념사업을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울주군에서는 1919년 언양과 남창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벌어졌으며, 상북면 등 곳곳에 항일운동 유적지가 있다.
    허은녕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유적지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sjb@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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