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309.63

  • 95.46
  • 2.27%
코스닥

945.57

  • 20.10
  • 2.17%
1/3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내달부터 집중단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내달부터 집중단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내달부터 집중단속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관련 계도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친 후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경찰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1개월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소관 부처 자체 전수조사 결과 설치가 100%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연장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은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단속은 두 달간 펼쳐질 예정이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만 어린이 차량에 대한 불법개조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오는 17일부터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개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