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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기독교인 또 '신성모독' 사형선고 받고 법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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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기독교인 또 '신성모독' 사형선고 받고 법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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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기독교인 또 '신성모독' 사형선고 받고 법정투쟁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의 기독교 여성 아시아 비비가 '신성 모독죄'로 사형 위기에 처했다가 최근 어렵사리 국외로 탈출한 가운데 또 다른 기독교 부부가 비슷한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영국 가디언과 인도 PTI 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기독교 부부 샤프카트 마시와 샤구프타 코우사르는 신성 모독죄로 2014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아직도 법정투쟁을 벌이는 상태다.
    이들은 1심 판결과 관련해 라호르 고등법원에 항소한 뒤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은 이슬람의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부부는 2013년 신성모독 관련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를 이슬람 신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부부는 누군가 분실된 코우사르의 신분증을 이용해 전화를 개통한 뒤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문자는 영어로 작성됐다. 부부는 문맹이라 로마자 알파벳조차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채 수감됐다.
    역시 신성 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독방에 수감된 끝에 작년 10월 극적으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는 비비와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코우사르는 비비가 머물렀던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에 이어 이 부부도 변호하는 사이프 울 무루크는 "부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그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의 인구는 2억명으로 이 가운데 기독교 신자는 1.6% 수준이다.
    국제인권단체는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이 현지 기독교계 등 소수 집단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독교 탄압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오픈도어스는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 남용은 현지에서 빚어지는 기독교 학대의 좋은 예라고 밝혔다.
    co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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