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협회장 검찰 고발…"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15일 "최 회장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사용 및 혈액검사 시행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교사했다"며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한의협이 개최한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활용 운동을 공개 선언한 초유의 비윤리적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며 "의과 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혈액검사도 점도·어혈 등을 측정하는 기존 한방의학적 검사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보건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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