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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여수시 '소경도 풍력발전' 불허가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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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여수시 '소경도 풍력발전' 불허가 처분 정당
"환경보호 공익이 중요"…풍력발전 사업계획 무산될 듯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환경보호를 위해 풍력발전 개발 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여수시의 행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최인규 부장판사)는 풍력발전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2016년 5월 모 풍력 발전업체는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천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과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발전시설을 불허했다.
발전업체는 여수시의 불허 처분에 반발해 2017년 4월 광주지법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2018년 10월 1심 판결에서 "사업을 불허한 여수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경관 보존,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주택 부지경계 1천500m 이내에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1, 2심 모두 패소한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작아 보여 현재로서는 풍력발전시설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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