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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총경에 직권남용 적용…"유인석에 단속정보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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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총경에 직권남용 적용…"유인석에 단속정보 흘려"
청탁금지법 위반은 불기소 의견…"식사·골프 금액, 처벌기준 미달"
'버닝썬 사건 발단' 김상교씨·클럽 직원, 폭행 등 혐의 기소의견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경제팀장 A경감과 윤 총경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윤총경에 직권남용 적용…"유인석에 단속정보 흘려"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과 A경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수사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없는 B경장에게 관련 내용을 누설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법리 검토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윤 총경을 접대한 금액을 약 268만원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감찰부서에 통보해 징계나 인사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수뢰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건 개입 시점과 최초 골프접대 시점이 시기적으로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접대 시점에서의 청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 총경과 관련된 유착 혐의 수사를 일단락하되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사건 발단이 된 김상교씨 폭행사건과 관련해 클럽 영업이사 장모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로부터 고소당한 나머지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상교 씨 폭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김씨가 친구의 생일 모임을 위해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불거졌다.
클럽 내에서 김씨를 처음 때린 인물로 파악된 손님 최모씨는 집단폭행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폭처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도 당시 클럽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소란을 피우며 가드를 폭행한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목격자들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소란행위를 저지하는 클럽 가드를 폭행하고 클럽 여성 손님 3명을 추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장씨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김씨가 폭행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영상 분석과 해당 경찰관 4명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시 체포 요건 일부가 충족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돼 이같은 사실을 감찰기능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김씨의 경찰관 모욕·공무집행방해 사건도 항의 차원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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