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샌프란시스코시, 경찰 안면인식 기술 사용금지 조례 통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市) 슈퍼바이저(감독관) 위원회가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금지 조례를 표결에 부쳐 8대 1로 승인했다. 내주 2차 의무투표가 있지만 형식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조례가 발효한 것이다.
안면인식은 폐쇄회로(CC) TV 등에 나타나는 군중의 얼굴을 특정 용의자와 대조시켜 찾아내는 기법을 말한다. 근래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발달하고 얼굴의 윤곽을 트래킹하는 기술이 첨단화함으로써 중범죄자 식별의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공항, 경기장 등에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스타디움 공연에서 스토커를 차단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신문사 총격 사건 당시에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법을 썼다.
조례안을 발의한 애런 페스킨 슈퍼바이저는 "기술로부터 형성된 도시에서 나온 이번 메시지가 나라 전체에 전하는 바가 크다"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모든 기술(테크)의 중심이기에 기술 오용을 막을 막중한 책임감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대도시 중에서 안면인식 기술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북캘리포니아 지부 변호사 맷 케이글은 "안면인식 기술은 정부로 하여금 사람들의 일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면서 "이는 건전한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죄예방단체인 '스톱 크라임 SF'는 검사, 경찰관, 보안관이 공공 이익을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의 예외로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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