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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남광주시장 출점 상인동의서 다시 제출하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상권영향평가·지역협력계획도 보완 필요"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마트가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 초입에 출점을 추진하는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준비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노브랜드 예정지 인근 전통시장 2곳은 상인회 집행부가 작성한 출점동의서를 두고 상인끼리 갈등하고 있다.
협의회는 위조 논란에 휩싸인 출점동의서를 공정한 방법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상인회에 요구했다.
이마트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하도록 동구에 권고했다.
이마트는 면적 436.7㎡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출점하는 계획을 올해 3월 29일 동구에 제출했다.
노브랜드가 매장을 내려는 장소는 자치구 조례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시장 경계로부터 직선 1㎞' 안쪽에 자리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기업이 유통매장을 출점하려면 전체 면적 500㎡ 미만의 규모로 상인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장난감 도서관 등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춰 상권 활성화 시너지를 도모한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동시장, 대구 월배시장, 경기 안성 맞춤시장·여주 한글시장, 충남 당진 어시장, 경북 구미 선산봉황시장·안동 구시장 등에 문을 열었다.
노브랜드입점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인들은 골목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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