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24시간 대응…응급개입팀 야간·휴일에도 현장출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저소득 환자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적극 유도
복지부 대책 발표…초기환자 집중치료, 퇴원환자 '다학제·낮병동'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갖춘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빠르게 확충해 요원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는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중증정신질환자가 50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의 1% 수준이다.
이 가운데 7만7천명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있고, 9만2천명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등록돼 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33만여명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의 방화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 범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를 핵심 대책으로 보고 조치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현재 서울·부산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 중으로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된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할지가 넓은 지역에는 2개 이상의 팀이 생길 예정이다.
응급개입팀 요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구급대와 함께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 상담, 치료계획 수립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다. 경찰이나 구급대로부터 환자를 인계받아 즉시 진료하고, 상태에 따라 입원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는 위험한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보호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보호 입원'이 아닌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른 '행정입원'이 권장된다.
정부는 시군구가 행정입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해 시군구의 입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초 시군구에 설치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빠르게 충원된다. 지난 4월 기준 운영 중인 센터는 총 237개소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이 예정된 785명(센터당 평균 4명 추가)을 1년 앞당겨 보강,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사례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3만명을 추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2012년 광주광역시가 시작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앞으로 3년간 전국으로 확대된다. 광역시도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광주의 경우 환자 조기발견, 재입원 예방, 위기 대응 등에서 성과를 냈다.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 환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병원 외래진료비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정부는 저소득층 등록환자에게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고, 학업과 취업, 결혼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퇴원 후 치료중단·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일정 기간 퇴원환자에게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퇴원환자가 낮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출퇴근 형식의 '낮 병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 348개소에 불과한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보호자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비자의 입원제도' 운영 현황을 평가해보고, 법원 등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법입원' 등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고 이들 환자로 비롯된 자·타해 위험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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