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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광주·화성 2기 신도시 생활교통비 부담 1기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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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광주·화성 2기 신도시 생활교통비 부담 1기의 2배"
국토연구원 빅데이터 분석…"교통비 저감책 경기 동·북권 가장 시급"
국토부 "2기 신도시 교통실태조사 착수, 2020년 상반기까지 보완책 마련"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3기 신도시 발표로 교통인프라 등이 미흡한 2기 신도시가 더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이 1기 신도시보다 뚜렷하게 크다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13일 국토연구원의 '지역별 생활교통비용 추정 및 격차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560개 읍면동 소재 가구의 월평균 생활교통비용은 3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 가구들의 월 소득에서 이 생활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에서 생활교통비는 생활 통행 중 읍면동 단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대중교통 요금·시간가치 등 직간접 비용의 총합으로 정의됐다. 지난해 수집된 이동통신사 이용자들의 이동 정보, 포털사이트의 길찾기 정보 등 빅데이터가 분석에 활용됐다.
읍면동 소득대비 생활교통비 비율을 경기도 시군구 단위로 나눠보면, 가평군이 20%로 가장 높았고 연천군(19%), 포천시(18%), 여주시(16%), 이천시(13%), 용인시 처인구(13%), 안성시(13%), 파주시(12%), 광주시(12%), 화성시(11%), 남양주시(10%), 평택시(10%) 등이 10% 이상이었다.
이와 비교해 성남시 분당구(4.6%), 군포시(4.9%), 안양시 동안구(4.9%), 용인 수지구(5.2%), 수원시 권선구·고양시 일산서구·일산동구(6%) 등은 상대적으로 생활교통비 부담이 작았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결과에 대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구·군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 등은 소득대비 생활교통비 비율이 낮은 반면 2기 신도시인 남양주·화성·광주 등 최근 신규택지가 개발된 도시들은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절대액을 기준으로는 경기도 6개 권역 가운데 수도권 동부(경기 동부 시군구, 광주·남양주·양평군·포천시 등)의 생활교통비가 월 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북부(경기 북부 시군구, 가평군·동두천·양주·연천군·파주시 등)가 44만원, 수도권 남부2(경기 남부 중 인구밀도 낮고 도시철도망 부족 지역, 안성·여주·오산·이천·평택·화성 등)가 4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인접권1(서울 북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고양·김포·의정부시 등)은 30만원, 수도권 남부1(경기 남부 중 인구밀도 높고 도시철도망 발달 지역, 군포·시흥·수원·안산·용인·의왕시 등)이 30만원이었고 서울인접권2(서울 남부와 행정경계 겹치는 경기 시구, 부천·성남·안양·과천·구리·하남·광명시 등)는 수도권 동부의 절반 이하인 23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결과를 종합해 가장 서둘러 생활교통비 저감 정책이 필요한 1순위 권역으로 광주·남양주 등 수도권 동부를 꼽았다.
이어 수도권 북부와 수도권 남부2가 2순위, 수도권 남부1이 3순위, 서울인접1과 서울인접2 권역이 4, 5순위로 진단됐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연구 결과 시사점의 하나로 "중소규모 택지개발 사례에서 계획단계부터 종합적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 이하 지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생활교통비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 부천 대장 3기 신도시를 포함한 3차 수도권 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기존 신도시에 계획된 교통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에 따라 계양∼강화 고속도로, 3호선 연장, 한강선 등 추가 교통대책도 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실태 조사에 착수, 2020년 상반기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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