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자" 속여 9천600여만원 가로챈 40대 실형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동업자에게 공사 대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수원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니 동업을 하자"고 속여 근로자들의 숙소비와 식비 명목으로 같은 해 7월까지 57회에 걸쳐 9천674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B씨에게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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