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던 3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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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팔인 A(3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던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려 하는 등 그 죄가 무겁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제주이주민센터와 네팔 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시에 있는 모 회사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한국인과 외국인 동료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다른 동료 직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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