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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인정'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형
선거법 위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준 4억 5천만원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 징역 2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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