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로 8세 어린이 치고 달아난 20대 '뺑소니'로 검거
피해자 전치 12주 중상…"전동휠·전동킥보드, 오토바이처럼 법 적용"
"인도·자전거도로 통행 금지…16세 이상 면허소지자만 이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동휠을 타고 가다가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20대 회사원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28)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가 붙은 도로에서 전동휠을 타고 지그재그로 가다가 인근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B(8)양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운전자가 아닌 척하며 B양을 집에만 데려다주고 그대로 달아났다.
B양은 다리가 골절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B양 부모의 신고로 사고를 접수한 뒤 사고 현장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집에 데려다줬을 뿐 자신이 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휠로 8세 어린이 치고 달아난 20대 '뺑소니'로 검거 / 연합뉴스 (Yonhapnews)
최근 인기를 끄는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된다.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으며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음주운전 역시 불법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한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는 61건으로 1년 전보다 84.8% 늘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당시 사고 운전자는 면허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형사처분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속력을 내면서 운행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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