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 갑질 업체에 공공입찰 제한 강화(종합)
산재 발생 업체 공공조달 입찰제한도 최대 2년으로 늘려
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기자 = 하도급 '갑질'이 상습적인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이 강화된다.
산업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영세기업의 입찰참가 자격 기준이 낮아지는 등 규제 완화가 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완화 등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조달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약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을 선별해 폐지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내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하는 업체는 계약 미체결 우려가 없는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해준다.
입찰 보증서 발급기관에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했다.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등을 고려해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을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영세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 경쟁입찰 시 해당 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하던 것을 앞으로는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하도록 했다.
또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 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을 기존의 일률적 적용 대신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부처 간 이견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을 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법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조달청 등에 공공입찰 참가를 막도록 요청한다. 이른바 '벌점 제도'다.
하지만 제한 요청 시점에 문제의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가한 상태가 아니라면 조달청은 '국가계약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제한하지 않는 제도의 구멍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벌점을 초과한 기업을 공공입찰에서 즉시 퇴출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또 채용비리 등 부패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시 의무화된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금지한다.
개정안에는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기술개발제품과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지역제한경쟁입찰 시 기존에는 해당 광역 시·도에 있는 자로 제한하던 기준을 완화해 인접 시·도까지 확대한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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