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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하면 처벌 감면…조사거부시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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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하면 처벌 감면…조사거부시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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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하면 처벌 감면…조사거부시 업무정지 6개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리니언시'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한다.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기로 했다.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나 내부자 신고가 없이는 적발하기 힘들다.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계 공무원의 단속을 거부했을 때 업무정지 15일 처분이 기본이지만, 사무장병원 관련 단속일 때는 업무정지 6개월이 기본 처분이 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은 최근 10년간 2조5천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진료비(요양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천531곳이었고, 환수가 결정된 진료비는 2조5천490억4천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미미하다. 불법 수익을 써버렸거나 빼돌렸기 때문이다.
10년간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천712억4천500만원으로 징수율은 6.72%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에 몰두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도 큰 피해를 준다. 병상 수를 확대하면서도 의료인은 최소한으로 고용하고, 병원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소방시설을 구비하지 않는 등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예방에 소홀해 인명피해를 낳기도 한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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