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미화원 '60세 정년' 위반 단체협약 단서조항은 무효"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제주도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이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의 단서조항과 상관없이 만 60세가 되는 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1959년 1월∼6월 출생자로 제주도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 등은 노조와 제주도 사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단서조항에 따라 2017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직을 통지받은 뒤 다음 날 신규고용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을 둬 종전 개별교섭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조합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하되 퇴직일로부터 2년 범위에서 신규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을 낸 환경미화원들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추가적인 임금 및 수당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정년 시기에 대해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조합원인 원고들은 단체협약상 단서조항에 의하면 만 58세에 정년이 도래하게 되지만, 위 단서조항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들의 정년을 2019년 6월 30일로 확인했다.
제주도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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