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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 공방 결국 법정가나…압박수위 높이는 美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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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 공방 결국 법정가나…압박수위 높이는 美민주
납세자료 제출 거부당한 하원 세입위원장 "소송여부 곧 결정"
민주 장악한 뉴욕주 상원, 州납세자료 공개 허용법 가결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 공개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주(州) 소득세 자료를 얻어낼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확보를 위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를 금명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닐 위원장은 소송 여부에 관한 질문에 "내일까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6년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닐 위원장의 요구를 최근 거절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6일 닐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의 자료 요구를 가리켜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에 접근할 우회로도 찾아냈다.
이날 뉴욕주 상원은 하원 세입위원장, 상원 재무위원장, 상·하원 합동조세위원장이 요구할 경우 개인의 주(州) 소득 신고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전체 63석의 뉴욕주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3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뉴욕 출신으로 다수의 사업체 본사를 뉴욕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공동발의자인 브래드 호일먼(민주) 뉴욕주 상원의원은 같은 내용이 연방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의회가 연방 세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개인의 납세 정보 공개를 금지한 현행 뉴욕주법을 개정한 이 법은 주 하원으로 넘겨졌다. 뉴욕주 하원도 전체 150석 중 민주당이 9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1985∼1994년 납세 자료를 둘러싼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11억7천만 달러(약 1조3천7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NYT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1989년 5천290만 달러(약 622억 원)의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러한 이자소득과 영업손실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당량의 이자소득은 그 전에 발생한 영업순손실을 흡수함으로써 연방소득세를 감축하거나 '0달러'로 만들 수 있다고 세금 전문가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YT 보도에 대한 트위터 글에서 "거의 모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항상 세금 목적으로 손실을 보려고 했다"며 자신의 영업손실이 '절세의 기술'이었다고 설명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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