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명목으로 7억9천만원 상당 편취…재소자 대상으로도 사기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 사기단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3년 검사 재직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고 속이고 수임료 명목으로 7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임모(58·여)씨와 남편 신모(62)씨를 구속하고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혼 부부관계로,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2010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임씨가 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속이고 피해자 5명에게 10회에 걸쳐 수임료 명목으로 7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수감생활 중 익힌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교도소 수감 중에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재심청구를 고심 중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형량을 낮춰주겠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변호사를 사칭하는 임씨와 함께 화려한 언변으로 수임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전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3년 7월 26일 호주로 도피했다가 경찰이 같은 해 12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을 통해 호주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 2017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호주 사법당국에 체포돼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됐다.
이들은 당시 제3국으로 도피하려고 호주 이민 당국에 투자 이민 비자·난민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올해 2월 최종 패소하자 국내에 압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부부는 호주로 도피하기 전 제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며 "현재 국내와 호주에서 추가 피해사례 등 여죄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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