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위기 천안시장 항소심서 '무죄' 거듭 주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800만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구 시장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물러나야 한다.
8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구 시장 변호인은 "후원금 2천만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금액이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했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후원금 반환과 관련해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며 "불법 후원금을 돌려주면 되지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통해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회계책임자를 통해 불법 후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다"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1심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불법 후원금 반환 시 회계책임자를 통해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달라는 구 시장 측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구 시장은 2014년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대가로 김 씨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러 혐의 가운데 2천만원 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심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도 무죄 선고 등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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