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해외직구 열풍에 리콜 제품도 유입…일부는 차단해도 다시 팔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외직구 열풍에 리콜 제품도 유입…일부는 차단해도 다시 팔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해외 직구(직접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돼 국내 유통망에서 차단 조치되는 물품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외에서 리콜 정보를 입수해 관련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지만 일부 품목은 차단망을 뚫고 버젓이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및 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국내 유통이 차단된 제품은 2016년 57개에서 2017년 106개, 작년 132개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에는 3월까지 52개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차단된 제품은 작년 동기(38개)보다 36.8% 증가한 것으로, 2016년 전체 차단 건수에 육박한다.
이는 해외 직구가 그만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는 2016년 1천740만개에서 2017년 2천359만개, 작년 3천225만개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소비자원은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25개의 해외 안전전문기관에서 리콜 정보를 수집해 인터넷 광고를 내리게 하거나 회수, 환급 등을 권고한다.
지금으로선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제력을 갖는 수단이 소비자원에는 없다.
작년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과 환급, 무상수리가 이뤄졌고 121개 제품은 인터넷 광고를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가 막혔다.
제조국의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 중 중국산이 35개(40.2%)로 가장 많았다.
종류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28.8%를 차지했는데,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리콜 대상 제품이 소비자원의 차단 조치를 뚫고 국내 시장에서 버젓이 재판매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작년 판매 차단 조치된 121개 제품 중 국내 판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116개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리콜 대상인 5개 제품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광고를 하며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은 야구화와 영양제, 화장품 2종, 완구 등이었다.
이는 소비자원이 리콜 대상으로 차단됐지만 재판매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46건을 선정해 품절되거나 통관이 안 되는 21개를 제외한 2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다.
국가 간 안전기준이 다른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도 있다.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농도가 3%를 초과하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지만 미국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된다.
한 회사의 제품은 국내에 유통된 총 11개 모델에서 과산화수소가 3% 이상 검출됐고 일부 모델에선 12.7%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작년 11월 이 제품의 판매 광고 등을 차단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일부 포털 등의 판매사이트에서는 이 제품이 팔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되는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부처간 협업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 직구 불량 제품 문제를 논의하는 '해외 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보공유와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