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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집시법 11조 사건 재심 청구…"국회앞 시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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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집시법 11조 사건 재심 청구…"국회앞 시위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등 앞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과거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시법 11조 헌법 불합치라는 헌재 결정은 집시법 11조 위반이 처음부터 무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집시법 11조 위반 3가지 사건, 6명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와 국무총리 공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자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7월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해당 장소에서도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한 집회가 개최되고 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이 재심을 요구하는 사건은 ▲ 2011년 11월 3일 국회 앞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1명 ▲ 2013년 2월 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이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국정조사 약속 이행' 촉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1명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만인 대회'에 참석했다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4명 등이다.
이 단체는 "재심 청구를 통해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로 부당하게 처벌받은 당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기대한다"며 "재심 과정에서 사법부 결정이 우리 사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국농민총연맹(전농) 등으로 구성돼 작년 11월 출범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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