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체수 급감 노루 1년간 유해동물 지정해제…포획금지(종합)
2009년 1만2천800→지난해 3천800마리, 9년 만에 9천마리 감소
환경단체 '환영'…"노루-농가 공생 정책 만들어 유해동물 지정 영구해제해야"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기자 =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난 6년간 포획·사살돼 오던 제주 노루가 당분간 제주 산간 들녘을 안전하게 뛰놀게 됐다.
제주도는 유해 야생동물 지정 이후 개체 수가 급감한 노루에 대해 자문을 거쳐 7월 1일부터 1년간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노루가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자 2013년 6월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했다.
그 결과 2009년 1만2천800마리로 추정됐던 노루 개체 수가 2015년 8천여 마리, 2016년 6천200마리, 2017년 5천700마리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노루 개체 수가 3천800여 마리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노루의 적정 개체 수로 판단한 6천100여 마리보다 개체 수가 2천300여 마리 적게 나타나자 당분간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하지 않으면서 개체 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도는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해제에 따라 농가 피해 보상금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노루의 차 사고가 빈번한 산간도로에 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노루 보호와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조사를 하고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에 따른 개체 수를 재산정해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무분별한 포획행위로 멸종을 향해 치닫던 노루 포획 문제 해결에 문이 열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1년간 해제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농가 피해보상 현실화와 농지피해방지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노루와 농가가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영구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적정개체수 산정은 오랜 연구와 과학적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관점에서도 불필요한 일이라며 적정개체수를 정해 포획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노루는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반드시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이라며 "유해동물 지정을 완전 해제하고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보전관리방안을 새롭게 정립, 노루와 인간이 공존하는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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