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9월부터 인도서 전기 스쿠터 타면 벌금 18만원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프랑스가 오는 9월부터 인도에서 전기 스쿠터 등을 탈 경우 135 유로(한화 약 18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본 프랑스 교통장관은 이날 일간 르 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프랑스는 전기 스쿠터뿐만 아니라 모노 휠, 호버보드 등 전동장치로 움직이는 개인 이동수단을 인도에서 이용할 경우 역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는 전기 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동을 끈 채 인도에서 끌고 가는 것은 가능하다.
프랑스 정부가 전기 스쿠터 인도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보행자들의 반발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라임, 버드 등 스쿠터 공유회사의 전기 스쿠터 1만5천대가량이 파리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4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전기 스쿠터 이용자들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심지어 다치는 경우가 늘어나자 프랑스 정부는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지난달 노약자와 어린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행이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도록 전기 스쿠터를 주차할 경우 35 유로(약 4만6천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파리 시의회는 2천500대의 전기 스쿠터 주차공간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전면적으로 전기 스쿠터 대여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며, 페루 역시 이번 주부터 인도에서 전기 스쿠터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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