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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들, 형량 줄이기 안간힘
돌연 혐의 인정하거나 합의 시도…반성문도 39차례나 쓰기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학생들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줄곧 부인하던 사망 책임을 재판에서 갑자기 인정하거나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겠다며 선고 공판을 미루기도 했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남녀 중학생 4명의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애초 지난달 23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4명 가운데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의 변호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합의를 하려 하는데 시간을 달라"며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집단폭행과 스스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이다.
검찰과 경찰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군 등 피고인 4명 모두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한 C군 등 남학생 2명은 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해 집단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양형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
인천 지역 한 변호사는 "보통 피해자와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양형에 참작이 된다"며 "설사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합의를 시도한 것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A군의 경우 수사기관 조사와 첫 재판 때까지는 C군 등 2명과 마찬가지로 상해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2차 공판 때 돌연 입장을 바꿨다.
A군 변호인은 올해 3월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지난 공판 준비절차 때 피해자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피고인이 치사 범행도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추락사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A군 가족들 사이에서도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 변호인은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해 2월 초 재판부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 재판 때부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B양은 지난해 12월 12일 구속 기소된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5개월 동안 모두 39차례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통상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되는 점을 고려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반면 A군은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C군 등 나머지 2명은 각각 4차례와 1차례만 반성문을 썼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올해 3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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