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4.48

  • 1.43
  • 0.06%
코스닥

675.84

  • 2.35
  • 0.35%
1/3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상습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상습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대구지하철 전동차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B(28)씨에게 다가가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B씨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