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도용 얼굴사진에 나체 합성 유포한 고교생 징계
피해자 3명 고소로 경찰 수사 진행 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한 고등학교 학생이 도용한 사진에 나체를 합성시켜 온라인상에 게시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
2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이 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무단으로 도용한 얼굴 사진에 나체를 붙인 합성 사진을 미국 야후 소셜미디어 텀블러에 여러 차례 올렸다.
A군 범행은 A군이 지난달 한 공공장소에서 본인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수상한 음란물을 목격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문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생 등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학교 측은 지난달 29일 선도위원회를 통해 A군에게 특별교육 30시간 이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군은 학교 측에 도용한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 사진을 만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생각 없이 올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피해자였더라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A군이 1학년 때부터 음란한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이런 행위가 문제라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주의시키기 위해 경찰관을 불러 특강도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지난달 22일, 25일, 28일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언제부터 범행했는지 등을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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