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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군수 선거법 재판' 증인 이차영 괴산군수 "난 모르는 일"
재판정서 1시간 30분 진술…나용찬 전 군수 선거운동과 '무관' 강조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군수는 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 전 군수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1시간 30분가량 법정에 섰다.
이 군수는 나 전 군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의 선거운동이 자신과 무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나 전 군수가 했던 선거운동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 전 군수는 6·13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이 군수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나 전 군수는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권까지 박탈돼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유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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