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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30대, 경찰서에서 수갑 한쪽만 풀고 도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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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30대, 경찰서에서 수갑 한쪽만 풀고 도주(종합)
호송하는 파출소 직원 3명 밀치고 높이 1.4m 담장 넘어


(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가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일 오전 5시 6분께 경북 칠곡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이송 중이던 김모(34·무직)씨가 파출소 직원 3명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
김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칠곡군 석적읍 한 식당에서 아내의 지인(27)과 시비 끝에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긴급 체포돼 이송 중이었다.
칠곡경찰서 석적읍파출소는 1차 조사 후 김씨에게 앞 수갑을 채워 파출소 직원 3명의 호송 아래 경찰서로 이송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순찰차를 내리자마자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밀치고 1.4m 높이의 담장을 넘어 달아났다.
순찰차 안에는 김씨의 점퍼와 수갑 덮개가 남아 있다. 경찰은 김씨가 수갑 한쪽만 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이 헐거워서 한쪽 손을 풀고 다른 손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흰색 와이셔츠와 청바지 차림인 키 178㎝의 김씨를 지명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서 뒤쪽 야산을 수색하는 한편 경찰서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통화 등을 분석해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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