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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금련산 구리 매장설 시끌시끌…또 다른 보물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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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n] 금련산 구리 매장설 시끌시끌…또 다른 보물선 논란?
A사 "표본조사서 확인했다" 주장에 "신중해야" 회의적 시각 비등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도심 금련산에 구리가 매장돼 있다는 설이 제기되면서 며칠 사이 증권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출렁였다.
하지만 구리 매장량이나 광산 개발사업 가능성 등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투자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A사는 수영구 금련산 자락에 채굴권 허가를 받아 가로 20m, 세로 40m, 깊이 20m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81광구에 구리 3천600t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금련산 일대 8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구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A사 주장이 지난 25일 한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구리 가공업체와 광산 개발·장비 업체의 주식은 출렁였다.
26일 일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구리 매장설 관련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가자 그다음 날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폭락하기도 했다.

금련산 일대에서 일본강점기 광산 개발이 이뤄졌다는 기록은 실제로 있다.
광산 개발을 하려면 광산등록사무소에서 탐사권 허가, 채굴권 설정 허가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관할 시·도에서 개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A사가 지난해 두 번째 단계인 채굴권 설정 허가까지는 받은 것도 확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업체 측이 밝힌 데로 구리가 발견됐거나 대규모로 매장돼 있는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표본조사업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A사는 "수사를 의뢰했는데 무혐의를 받았고 구리 매장량은 검찰이 사실로 확인해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A사의 표본조사업체를 조사한 검찰은 "고소 취지가 가치 없는 광업권을 빙자해 합작 법인 설립 비용 등 거액을 편취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수사결과 편취의 범위를 인정키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일 뿐, 해당 지역 '표본조사 구간의 구리 매장이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며 A사 주장을 부인했다.
부산 한 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1910년과 1930년대 금련산과 이기대에서 일제가 철광산이나 금속자원 개발 시도를 했다는 것은 당시 대한광업진흥공사 기록 등에서 찾을 수 있기는 하지만, 구리 등 특정 광물이 대규모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사도 없고,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련산이 있는 수영구 한 관계자는 2일 "대규모 구리 매장설에 대한 의심하는 시각과 설사 있다 하더라도 도시에서 소음 분진 탓에 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사는 "구리 매장량과 관련된 사실확인 책임은 모두 표본조사업체에 있고 우리는 고검에 조사까지 의뢰했었다"면서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여서 표본조사업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의뢰하겠다"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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