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망명 신청자에 "수수료 내라"…또 反이민 정치쟁점화
망명 심사절차 기한 엄수 강조하고 불법입국자 잠정 취업허가도 중지
트럼프 "민주당이 이민법 개정에 투표안하면 2020년에 그 표를 쟁취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각서를 통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90일 내로 이런 방안을 포함한 망명 심사절차 강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2020년 대선 캠페인의 본격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AP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인접한 남쪽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 문제를 재선의 '키워드'로 삼고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번 지시를 통해 망명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수료의 액수가 얼마일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액이라도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 의지를 꺾기에는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에서 근무했던 빅토리아 닐슨은 로이터에 "몸에 겨우 셔츠 한 장 걸친 채 미국에 건너와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이 대다수여서 아주 소액의 수수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각서에는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법원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망명 승인 여부를 반드시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이 기한은 이미 현행 미국법에도 명시돼 있긴 하지만, 망명 신청이 80만 건 넘게 쌓여 있는 바람에 실제 판결까지는 수년 이상까지 걸리는 경우가 잦았다.
이런 지시는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시설이나 미국 영토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이민자들의 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각서에는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미국 내 망명 신청자들은 입국 절차의 합법 여부에 관계 없이 망명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멕시코와 인접한 미 남부 국경을 넘어오려는 이민자가 월별 통계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 10만3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려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각서 서명 직후 트위터를 통해 이민 문제의 정치쟁점화를 거듭 시도했다.
그는 이날 저녁 불법 이민 문제를 겨냥해 "코요테들(불법 이민을 알선하는 밀입국 조직)과 마약 카르텔들이 (미국의) 남쪽 국경에서 멕시코 쪽을 완전히 장악해 이 근처에서 미국에 내다 팔 마약을 만들고 있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인 멕시코가 이 문제를 당장 제거해야 한다. 미국으로 오는 행렬도 멈추라"며 멕시코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진 트윗에서는 이민법 강화 노력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만약 우리의 취약하고,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이민법을 개정하는 데 표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2020년 선거(대선)에서 그 표를 얻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미-멕시코 국경에 오는 9월까지 병력 32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을 이날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측면 지원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미-멕시코 국경에는 2천900여 명의 현역병과 2천여 명의 주 방위군 등 모두 5천 명 이상의 병력이 배치돼 있으며, 이들은 항상 무장 상태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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