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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적정진료 보장' 건보체계 구축에 5년간 41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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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적정진료 보장' 건보체계 구축에 5년간 41조 투입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확정…문재인케어 후속조치·제도개선 등 담아
의협·시민단체 "졸속계획, 철회·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확정하고 5월 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5년간 41조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은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중요해진 만큼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별 치료계획 수립, 방문진료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입원부터 퇴원 이후까지 통합적 의료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분만·수술·응급의료·외상치료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제공 기관·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재인케어도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의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된다.
정부는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난 10일에 공개했으며, 이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일부 계획을 보완했다.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수요가 폭증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시행 일정 등을 조정하기로 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문재인케어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사단체와 의료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종합계획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계획'이라고 비판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종합계획을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심의를 받으려 했으나,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심의가 연기됐다. 이후 서면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절대적 기여자인 가입자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고, 지난 10일 한차례 공청회만 열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지금까지 미납한 국고지원금에 대한 납부계획이 없고 가입자에게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는 등 가입자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복지부가 향후 5년간 국민건강과 의료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서면심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하려 했다"며 "정책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의료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보장성 확대라는 명목으로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을 수정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보험료는 필수의료 영역을 확대하는 데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관보에 고시된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바로 국회에 보고된다"며 "향후 5년간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rk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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