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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1천196t 무허가 처리업자 구속…책임자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1천t이 넘는 폐기물을 기업들한테 불법으로 넘겨받아 보관하려던 무허가 업자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 등이 적발한 불법 폐기물 1천196t을 수사한 결과 무허가 처리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다음 달 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된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천196t의 폐기물을 중소기업 8곳으로부터 불법으로 위탁받아 화물차 60여대를 이용해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일대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려면 t당 28만원이 넘게 든다"며 "A씨는 정상 처리 비용의 절반 미만을 기업들한테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이 물질이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악취 등으로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기사들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환경부는 A씨와 불법 위탁 기업들이 적발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환경부는 해당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안전한 보관이 가능한 전북 군산 공공폐기물처리장에 754t, 충북 음성 소재 창고에 442t을 임시 보관하도록 했다.
음성에 보관된 442t은 지난 15일 처리가 완료됐다. 군산에 보관 중인 폐기물 중 504t은 이미 처리됐고 나머지 250t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처리될 전망이다.
A씨가 얻은 부당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검찰 수사 이후 부당 이익 환수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에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혐의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본적으로 막고자 운반자가 불법 폐기물을 신고하도록 하고 불법 폐기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불법 폐기물 문제는 반사회·반환경적인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불법 배출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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