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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 군포시청 등기업무대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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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 군포시청 등기업무대행 논란
군포시의회, 다음달 윤리특위 구성해 사실관계 조사 예정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법무사사무소가 수년간 군포시청의 등기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수천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군포시의회는 30일 전체 의원(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3명) 간담회를 열어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 의원의 비위의혹을 밝히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견행 군포시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5월 2일부터 2주간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위를 가동해 A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A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A 의원이 본인과 무관하게 법무사사무소의 부하직원이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라고 전하면서 "기초의회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죄송하며, 윤리특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법무사인 A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청의 등기업무 수백건을 담당해 처리하면서 수천여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군포시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 의원의 법무사사무소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 택지개발사업, 과세 등 시청 업무와 관련한 등기사무를 대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로 20만∼30만원의 소액 등기업무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군포시의회 의원윤리강령에도 시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말 의회에서 한차례 제기됐다가 최근 언론의 보도로 다시 불거지면서 구체화됐다.
군포시의회 윤리특위 활동과 별개로 군포시도 감사라인을 통해 A 의원의 법무사사무소에 등기업무를 맡긴 경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당시 등기업무를 맡긴 부서의 직원들에게 확인해 보니 시의원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라면서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혹에 대해 A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시청의 등기업무를 했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다"라고 부인하면서 "단순한 등기업무는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시청 등기업무를 했는지 저는 잘 몰랐다. 공직자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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