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배송해야 할 노트북을 빼돌려 중고장터에 판(업무상 횡령) 혐의로 택배기사 이모(22)씨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 한 택배업체 집하장에서 배송 목적으로 받은 택배 상자를 열어 안에 들어 있던 노트북 1대(87만9천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빈 상자만 배송한 뒤 훔친 노트북을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배송 완료 뒤에는 도난사고가 발생해도 담당 택배기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빈 상자를 소비자에게 배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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