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동승자가 운전' 발뺌한 경찰…법원 "강등 정당"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는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1시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후 출동한 경찰이 운전 여부를 물었지만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동승자가 아니라 A씨가 운전했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으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이 사고로 형사 입건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징계위에서는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갑작스러운 폭설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기사 호출이 쉬운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것이고, 사고로 가벼운 물적 피해만 생긴데다 피해 회복도 마쳤다"며 강등 처분은 지나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해야 할 경찰로서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비난 가능성에 비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동승자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한 건 아니고 피해자와도 합의했지만 이미 이런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