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감시' 원양어선 국제옵서버 모집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하는 '국제옵서버'를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엔 공해어업협정'이 2001년 발효된 후 협정에 따라 이듬해인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제도를 시행했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실태, 어획 정보, 국제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남극해역에서는 옵서버가 승선하지 않으면 아예 조업을 불허할 정도로 국제옵서버의 역할은 커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41명이 국제옵서버로 활동 중이다.
해수부는 올해 15명 이상을 선발해 2022년까지 110명의 국제옵서버를 양성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만 21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 2년제 이상 대학에서 수산이나 관련 학문을 전공해야 한다.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수산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된다.
국제옵서버는 1회 승선 시 약 3∼6개월 근무하고, 하루에 최대 210달러를 보수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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