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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페이스북 개인정보법 위반 제소…"국민 위험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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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페이스북 개인정보법 위반 제소…"국민 위험 처해"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장 "상당한 관련법 위반 적발"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세계적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대니얼 테리언 위원장은 이날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를 장기간 조사한 결과 상당한 관련법 위반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사생활 보호의 감시·감독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구인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작년 3월 영국 데이터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사용자 8천7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도용된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조사해 왔다.
테리언 위원장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공허해 캐나다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8천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이 가운데 캐나다 국민이 6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같은 혐의로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처했고 영국에서는 이미 87만 달러(약 10억9천만원)의 벌금 판정을 받았다.
이에 비해 캐나다 당국은 직접 벌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어 벌금 제재를 가하려면 법원 제소가 불가피하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사용을 위해 사용자의 동의를 충분하게 얻지 않았고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적절했으며, 사용자 정보 관리도 소홀하게 취급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테리언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사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우 중시하는 문제에는 해결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을 법원에 제소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마련토록 할 수밖에 없다고 테리언 위원장은 설명했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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